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규정 제출 안내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박정언 
전화번호
031-463-7338 
등록일
2015-07-01 
1.「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의거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 된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2.. 협의회 의무 설치 대상임에도 현재까지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협의회를 구성하여 2015.08.31.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정 된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 참고)
※ 협의회규정은 협의회 설치 후 15일 이내에 관할 노동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정 미제출시 사용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임을 감안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원만한 노사관계 정착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노사협의회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해당과(접수처)에 제출




사업장 소재지

접수처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군포시

근로개선지도1과


안양시 동안구, 광명시, 과천시

근로개선지도2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