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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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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유해물질 특성에 맞게 고친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31-412-1976 
담당자
김영남 
등록일
2007-09-11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2009년부터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유해물질 특성에 맞게 개편된다.

노동부는 벤젠·노말헥산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177종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2009년부터 대폭 개편된다.

이는 현행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유해물질 종류와 관계없이 빈혈·간기능·요검사 등과 같은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노말헥산 등 신경계 독성물질은 신경계 검사를, 석면 등 폐암유발 물질은 CT검사를 추가하고, 소음의 경우 청력검사를 제외한 간·요기능 검사 등 불필요한 검사를 삭제한 것이다.

   ※ 신경계통의 장애를 초래하는 노말헥산의 경우 신경계 검사항목이 미흡하고, 소음은 청력검사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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