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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의왕 화장품용기공장 화재사고 사업주 구속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31-412-1976 
담당자
김영남 
등록일
2007-09-11 



 - 안전조치소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노동부는 지난달 9일 경기 의왕시에 있는 화장품케이스 코팅공장에서 가스 폭발·화재로 근로자 8명(사망6, 부상2)을 사상케 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원진산업 대표 손정기, 46세)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7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동 사고는 스프레이 코팅부스 내에 유기용제 증기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사업주가 가스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가스경보장치나 비상탈출구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대형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위와 같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예방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구속 등 관련법을 엄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안전팀 함병호(02-50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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