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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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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 불법 철거 32개 현장 사법처리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31-412-1976 
담당자
김영남 
등록일
2007-08-02 
- 노동부, 석면 불법 철거현장 단속 강화-

허가 없이 건축물 석면을 철거한 32개 공사현장이 사법처리 되는 등 석면 불법 철거현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건축물을 철거한 전국 428개 공사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허가 없이 건축물 석면 철거작업을 한 32개 공사현장을 적발하였다며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나 시정지시 35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무허가 석면철거 작업 적발 시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토록 방침을 정하고 현장 감독을 실시하여 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 할 때에는 사전에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앞으로도 불법으로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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