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ㅇ ‘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지원 대상 사업장인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합니다.ㅇ (운영기간) 2019. 1. 1. ~ 3. 31.(3개월간)
ㅇ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ㅇ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ㅇ 자진신고 시 과태료 부과 면제(1인당 3만원)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ㅇ 신고 및 문의
온라인: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각 사회보험 EDI,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사회보험기간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레이어팝업 닫기
오늘 하루 이 창 띄우지 않기
오늘 하루 이 창 띄우지 않기
승용차 요일제 시행
우리 청은 주차장소 부족에 따른 불편해소,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오니 우리 청을 방문하시는 고객에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시행일자: 5. 8. (화)
ㅇ 시행방법: 끝번호요일제 (차량번호판 끝번호로 운휴일 지정)
- 차량 운휴일 (끝번호요일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주말 및 공휴일 미실시
ㅇ 제외대상: 경차&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임산부차량 등
ㅇ 제재방안: 위반차량 경고장 부착 레이어팝업 닫기
오늘 하루 이 창 띄우지 않기
메인 본문
-
알림
- [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무기계약근로자(공인노무사) 채용 공고2019.02.22
- [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무기계약근로자(공인노무사) 최종합격자 공고2019.02.22
- [안내]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지2019.02.21
- [안내]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지2019.02.21
- [기타]인천지역 노동시장동향(2019년 1월 기준)2019.02.20
- [공고]2019년도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2019.02.19
-
공시송달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2019.02.20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2019.02.12
- 직업능력개발계좌(실업자)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위한 공시송달2019.02.1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2019.02.12
- 고용보험법 위반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2019.02.08
- 실업급여 지급제한(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추가징수 처분 사전통지(공시송달)2019.02.08
-
보도·해명
- [보도자료]워라밸 무비데이로의 초대2018.11.20
- [보도] 인천청년센터 개소2018.08.08
- (보도자료)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2018.05.01
- [보도자료] 일자리 안정자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저녁8시까지 접수가능2018.02.01
- [보도자료] 만도헬라 하청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2017.11.20
- (보도자료) 임금체불 사전예방이 중용하다.2017.11.02
알림판
- 2019년도
최저임금액 -
- 시급8,350
- 일급66,800
- 고용노동통계e-고용지표(1월기준)
-
- 고 용 률65.9%(15-64세)
- 취업자수2,623만명
- 고용센터사람과 일을 이어줍니다. 꿈이 활짝 핍니다.
- 인천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