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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홍보 리플릿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조세희 
전화번호
033-371-6233 
등록일
2017-05-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시
 활용가능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리플릿)"을 게시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5)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