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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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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금년 7.1부터 달라지는 임금체불 보호제도
- 담당부서
- 근로감독과
- 전화번호
- 054)632-3067
- 담당자
- 오영근
- 등록일
- 2005-06-22
2005.7.1부터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는 등 붙임과 같이 체불임금에 대한 보호제도가 달라집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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