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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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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운영
담당부서
영주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54-631-2400 
담당자
정현환 
등록일
2005-06-0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 운영
기간 : 2005. 6. 1 ~ 7. 31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2005. 6. 1 ~ 7. 31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에 대해 일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월간 60시간(주간 15시간) 이상인 65세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되나
○ 일용근로자와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므로 빠짐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강조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 자진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당해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를 인터넷(http://www.e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주종합고용안정센터(☏ 631-2400)에 문의 바랍니다.
(상주,문경지역은 문경고용안정센터 556-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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