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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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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전화번호
054-639-1173 
담당자
강현구 
등록일
2015-05-06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혜택
□ 영주고용노동지청에서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하여 2015년 5월 11일(월)부터 6월 10일(수)까지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자진신고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자영업) 또는 근로제공 사실(일용근로, 특수고용직 종사 등)을 착오, 실수 등으로 미신고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실업급여수급자가 주요 대상이며, 이러한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 관련 미신고․허위신고 등으로 연대책임이 있는 사업주도 자진신고 대상이 된다.
□ 또한, 효율적인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며
○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나 부정수급 제보는 영주고용노동지청(영주지청2층, ☏053-639-1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최조연 영주고용노동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는 만큼 내실있는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선의의 부정수급자를 구제하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4대 사회보험 취약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적발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부정수급자 감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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