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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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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밀린 임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하세요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전화번호
054-639-1152 
담당자
조재현 
등록일
2012-09-03 
2012.8.2. 부터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시행됩니다.
일시적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업주가
관할 지청의 근로개선지도과에 신청하시면,
노동관서에서는 자격요건 검토 후, 금융기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해 드리고,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조건 확인 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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