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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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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제 적용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54-634-0913 
담당자
김순종 
등록일
2007-02-28 
금년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이들의 근로강도나 근무형태가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 금년에는 최저임금액의 70%를, 내년부터는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436원(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 3,480*70/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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