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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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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제 적용
- 담당부서
- 근로감독과
- 전화번호
- 054-634-0913
- 담당자
- 김순종
- 등록일
- 2007-02-28
금년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이들의 근로강도나 근무형태가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 금년에는 최저임금액의 70%를, 내년부터는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436원(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 3,480*70/100)이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436원(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 3,480*70/100)이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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