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대구서부지청 > 대구서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3-605-6432
- 담당자
- 곽수현
- 등록일
- 2025-09-0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5-8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9.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9. 1 . ~ 2025. 9. 22.(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곽수현(Tel. 053-605-64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9.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9. 1 . ~ 2025. 9. 22.(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곽수현(Tel. 053-605-64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시송달+공고(제2025-89호)(정o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사회적기업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다음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