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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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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영주지청 > 지역협력팀 
전화번호
054-639-1173 
담당자
이현정 
등록일
2025-08-1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공고 제2025-37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제1항을 미충족한 사업장에 대해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인증요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경고 2차) 문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8. 12.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장
 
1. 건명: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 8. 12. ~ 2025. 8. 26. (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지역협력팀(Tel 054-639-1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