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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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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6-06-02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우정민 
전화번호
054-639-1131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에서는 "2026년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자진신고 및 제보를 유도하여 수급자의 준법의식 제고 및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환기 등 부정수급 근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신고기간: '26. 6. 1. ~ 6. 30. (1개월)
- 신고대상: 실업급여·고용장려금·육아휴직급여·직업능력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 신고방법: 온라인(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자진신고 및 제보

붙임  리플렛(홍보용)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