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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E-9, H-2 외국인고용사업장 사용자교육 E-러닝 신청방법 안내
등록일
2025-06-23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최자은 
전화번호
054-639-117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사용자교육) 관련
외국인고용허가서 발급 후 6개월이내 외국인고용 사업장은 사업주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고용24(고용행정통합포털)의 사용자교육(E-러닝) 신청하는 방법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외국인 고용 사업주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고용24/개인 로그인/마이페이지/외국인고용사업주/채용관리/ 사업주교육
- 기업:  고용24/기업 로그인/마이페이지/외국인고용관리/채용관리/ 사업주교육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