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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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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E-9, H-2 외국인고용사업장 사용자교육 E-러닝 신청방법 안내
- 등록일
- 2025-06-23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최자은
- 전화번호
- 054-639-117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사용자교육) 관련
외국인고용허가서 발급 후 6개월이내 외국인고용 사업장은 사업주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고용24(고용행정통합포털)의 사용자교육(E-러닝) 신청하는 방법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외국인 고용 사업주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고용24/개인 로그인/마이페이지/외국인고용사업주/채용관리/ 사업주교육
- 기업: 고용24/기업 로그인/마이페이지/외국인고용관리/채용관리/ 사업주교육
외국인고용허가서 발급 후 6개월이내 외국인고용 사업장은 사업주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고용24(고용행정통합포털)의 사용자교육(E-러닝) 신청하는 방법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외국인 고용 사업주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고용24/개인 로그인/마이페이지/외국인고용사업주/채용관리/ 사업주교육
- 기업: 고용24/기업 로그인/마이페이지/외국인고용관리/채용관리/ 사업주교육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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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 사용자교육 E-러닝 신청 방법.ppt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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