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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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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협조요청
- 등록일
- 2024-11-28
- 담당부서
- 영주고용센터
- 담당자
- 이영숙
- 전화번호
- 054-639-1132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4-114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대상 근로자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확인되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통지 및 고지서 납부요청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27.
서 울 동 부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결정 통지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6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주식회사블루**미
(대표 한**)
366-86-0***-0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통지 및 고지서 납부 요청
3,600,000원
근로자 강**
계약만료 퇴사
수취인불명
■ 서울 성동구 한림말길 이하생략(2회)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하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1. (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허지원(Tel 02-2142-84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대상 근로자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확인되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통지 및 고지서 납부요청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27.
서 울 동 부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결정 통지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6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주식회사블루**미
(대표 한**)
366-86-0***-0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통지 및 고지서 납부 요청
3,600,000원
근로자 강**
계약만료 퇴사
수취인불명
■ 서울 성동구 한림말길 이하생략(2회)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하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1. (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허지원(Tel 02-2142-84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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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제2024-114호)_서울동부노동고용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