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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4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등록일
2024-01-02 
담당부서
영주고용센터 
담당자
이영숙 
전화번호
054-639-113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 632호

2024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4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8.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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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유형별 고용장려금 현황

구분
고용장려금 종류
지원요건 및 내용
비 고
공모형
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②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붙임
참조
사업 시행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등 제출 필요
요건형
③ 고용촉진장려금
④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충족시 장려금 신청서 제출 가능

* (‘24년 신규 지원종료) ①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②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③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④ 정규직 전환 지원
2. 접수 기간 및 제출 방법
○ 접수 기간: 2024.1.1. ~ 2024.12.31.
○ 제출 방법: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3. 기타 안내
○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2024년 1월 중 개정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지원요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첨부
  • 첨부파일 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안) (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