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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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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협의회 신고 안내(서식, 표준안, 신고절차, 운영매뉴얼)
등록일
2023-06-1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김태연 
전화번호
054-639-1153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규정을 15일 이내에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자료>
1. 노사협의회규정 제출방법 및 서식
2. 노사협의회 표준안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3단비교)
4.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신고방법>
1. 방문 및 우편(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1층)
2. 팩스(Fax>0508-8230-0563)
3.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첨부
  • 첨부파일 1. 노사협의회규정 제출방법 및 서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 노사협의회규정 표준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근로자참여보장법(3단비교).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2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노사법제)_230130.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