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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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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
등록일
2023-03-1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최진화 
전화번호
054-639-1158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의 대상사업장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업내용)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율점검 지원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신청기간) 2023.3월 ~ 9월
○ (신청대상) 업종 무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 (신청방법)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양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제출
첨부
  • 첨부파일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hwpx 다운로드
  • 첨부파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사업장 신청 안내(카드뉴스).pn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