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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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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절차법 위반행위「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ㆍ점검기간 」운영
등록일
2022-05-18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김용호 
전화번호
054-639-1171 
채용절차법 위반행위「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ㆍ점검기간 」운영

○ 지도ㆍ점검기간 : ’22.5.18(수) ~ '22. 6.30(목) 총 6주
○ 집중신고 운영기간 : ’22.5.30(월) ~ '22. 6.10(금) 총 2주
○ 신고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①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제4조) :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금지
② 채용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ㆍ압력ㆍ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제공하는 행위 금지
③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본인) 용모ㆍ키ㆍ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ㆍ직업ㆍ재산
④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제9조) :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⑤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ㆍ우편)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
  - (전화 / 팩스) (054) 639-1171 / (0508) 8230-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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