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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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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사전 안내
등록일
2021-11-1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권동현 
전화번호
054-639-116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ㅇ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ㅇ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ㅇ임금지급일
 ㅇ임금 총액
 ㅇ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ㅇ출근일수
 ㅇ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ㅇ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사용자에게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로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첨부
  • 첨부파일 근로기준법령 개정 안내사항(임금명세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11108_임금명세서교부_배너.pn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