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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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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현장 자율점검표 게시
- 등록일
- 2021-11-0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박태용
- 전화번호
- 054-639-1164
'22.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는 안전시설물 미설치 또는 관리 미흡과 같은 직접적 원인뿐만 아니라,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미준수, 작업지휘자 미배치 등 관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이에 건설현장 자율점검표를 게시하오니, 각 건설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위험요인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원청과 하청이 협력하여 점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는 안전시설물 미설치 또는 관리 미흡과 같은 직접적 원인뿐만 아니라,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미준수, 작업지휘자 미배치 등 관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이에 건설현장 자율점검표를 게시하오니, 각 건설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위험요인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원청과 하청이 협력하여 점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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