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하반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1-10-31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남영주
- 전화번호
- 054-639-1171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하반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안내
○ 집중신고 운영기간 : ’21.11.1(월)~11.26.(금)
○ 지도점검 기간 : ’21.11.8(월)~12.10.(금)
○ 신고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①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제4조)-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금지
② 채용 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금지
③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
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본인)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④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제9조)
-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⑤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우편)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지역협력팀(3층)
- (관할구역)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봉화군
- (전화 / 팩스) T.(054) 639-1171 / F.0508-8230-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