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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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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강사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19-11-19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이현정
- 전화번호
- 054-639-117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지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2018. 5. 29.부터 모든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에 대해 3년간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사업주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에,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붙임과 같이 무료 강사지원사업 안내문과 신청서식, 사업 수행기관 목록을 게시하오니 해당 교육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1시간 동안 법정 의무 교육 무료실시
. 지원범위: 본부 조직 또는 소속기관별 부서 단위 교육 지원(효과를 위해 소규모 단위 권장)
. 신청방법: 붙임 참고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청(문의:한국장애인공단 1588-1519)
이에,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붙임과 같이 무료 강사지원사업 안내문과 신청서식, 사업 수행기관 목록을 게시하오니 해당 교육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1시간 동안 법정 의무 교육 무료실시
. 지원범위: 본부 조직 또는 소속기관별 부서 단위 교육 지원(효과를 위해 소규모 단위 권장)
. 신청방법: 붙임 참고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청(문의:한국장애인공단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