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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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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자율준수 요청 및 현장조사 안내
등록일
2019-03-1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류정우 
전화번호
054-639-1152 
1.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우리부는 상반기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계도기간(3.11∼4.7)을 운영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점검기간 : 2019.4.8.(월) ∼ 6.28.(금)
나. 점검내용 :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신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다. 준비사항 :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지급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등


3.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여 현장조사 전에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조사시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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