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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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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 발생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안내
등록일
2018-01-0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정태원 
전화번호
054-639-1153 
산업재해 은폐는 근로자의 정당한 산재 보상을 막는 원인이 되며, 산재통계를 왜곡하여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에,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은폐를 근절코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교사, 공모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2017년 10월 19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붙임 참조)

사내 산재 보고체계 확립 및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은폐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