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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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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16.8.18. 이후 차공공사)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16-09-1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김형남 
전화번호
054-639-115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의 개정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까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 [별표 3] <개정 2016.2.17, 2016.8.18. 이후 착공하는 공사에 적용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리자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41.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
 
☞ 개정내용 : 밑줄 친 부분 추가

1명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겸직 가능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겸직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김형남 감독관(054-693-115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