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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하반기(10월 중)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 감독 실시 안내
등록일
2016-08-2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김형남 
전화번호
054-639-1151 
○ 15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452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수(813명)의 55.6%를 차지
○ 특히, 건설업 사고사망자(452명)의 66.0%(298명)는 고소작업 추락으로 사망
○ 이에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유형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상반기에 전국 1,300개 건설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16.4월 이후 건설업 추락사고가 감소 추세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양
○ 이에따라 하반기(10.1.~10.31, 1월간)에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 감독
을 실시하여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정착해 나갈 예정임을 공지하오니
  - 각 건설 현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사전점검하는 등 추락 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추락사고를 예방합시다!
◇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개 설치하기
◇ 안전모, 안전대 반드시 착용하기
 - 자가진단  -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② 작업발판이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③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 설치
    되어 있는가!
④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 주요 이동 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추락방지
    를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였는가!
⑤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경우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처짐, 풀림, 고정 등)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하였는가!
⑥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⑦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발판 또는 안전방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는가!
⑧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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