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경 따른 육아휴직급여 추가 청구 안내
등록일
2015-08-27 
담당부서
영주고용센터 
담당자
권미자 
전화번호
054-639-1149 





통          <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추가 청구 안내>
        통상임금 적용 기준 변경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기수급한 아래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추가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은 영주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 20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르 급여를 지급  받지 못했어야함
        2. 급여 수급 당시 상한액( 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야 함
3.     3.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는 수급자(소멸시효 3년)
201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지급 신청서 및 통상임금 산정 관련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영주 고용센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54-639-1149, 팩스: 0505-130-3063 )
      
*기타 자세한 요건은 첨부파일 참조해주세요
 













첨부
  • 첨부파일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추가지급 관련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