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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5년 하반기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모집(위촉)공고
등록일
2015-08-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오유희 
전화번호
054-639-1153 

고용노동부공고 제2015 -   호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모집(위촉) 공고
 
   고용노동부에서 사회공헌 활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에 참여할 분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8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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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 내용




위촉분야

인원

취지 및 업무내용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총 152명

▫퇴직 전문 인력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법 위반사례를
감시․적발토록 함으로써 퇴직 장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전문성 활용
-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직장내 성희롱등 법위반·의심 사례 모니터링
-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직장내 성희롱 등 관련 제도 홍보
 
2. 위촉 조건
가. 위촉 기간 : 2015. 8.24. ~ 12.18. (17주)
  * 사업성과 달성 정도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보수 : 활동사례비와 성과사례비를 합산하여 지급
 ○ 활동사례비 : 1일 최대 24,000원
   * 1시간당 2천원, 식비 5천원, 교통비 3천원(1일 8시간 미만 활동인 경우 식비 미지급)
 ○ 성과사례비 : 성과목표(1주 기준)를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지급
   * 성과사례비는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다. 활동시간 : 출․퇴근 의무 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
라. 활동지역: 각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할하는 지역, 단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관할 지역 중 별도지역 배정 가능
 3. 모집요건
 ○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기준을 충족하는 퇴직인력*중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진 자
  *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퇴직자(전직 기업체 임직원, 퇴직 공무원 등)
   ※ 재직 근로자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새일센터훈련 참여자 등) 등은 제외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8. 6.(목) ~ 2015. 8. 12.(수) 18:00
나. 접수방법 : 활동 희망 관서에 우편, 방문 또는 관서별 업무 담당자의 e-mail로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8. 12(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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