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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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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록일
2015-07-03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강현구 
전화번호
054-639-1173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기간』 운영
 
- 연간 최고 5,000만원 지급, 2015.7.01.~7.31.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15.7.1.부터 7.31.까지 한달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등을 받은 자를 신고하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지급한도 5천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연간 지급한도 3천만원)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 부정 행위의 사례로는
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②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기간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③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를 위장 고용하거나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는 경우
④ 직업능력개발지원금을 받기 위해 훈련 미수강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 다양하고
󰏚 신고방법은 가까운 고용노동청(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지역협력팀 부정수급조사관(☎ 054-639-1173)에게 문의하면 된다.
󰏚 한편, 최조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장은
○ “지역사회에 부정수급 방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 “이번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주변에 부정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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