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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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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2015-06-1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오유희 
전화번호
054-639-1153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5 - 188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15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6월 1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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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목적
-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
   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 고용노동부(예산지원) → 운영기관(전담팀 구성, 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지원) → 사업장(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 → 고용노동부(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및 규모
- 내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규모 : 10,038개 사업장(1,363백만원)
※ 대상 사업장 명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




청·대표지청

사업규모(개소)

예 산 (천원)

비고




10,038

1,363,24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585

350,7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397

189,660

대표지청 관할 제외


경기지청

1,438

195,119

 


강원지청

290

39,62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516

206,03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924

125,56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1,034

140,53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854

115,988

 
○ 운영기관이 할 일
- 점검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정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법정 근
  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
-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계획 제출 및 이행을 지원(법 위반이
   없는 경우는 점검표를 제출)
- 대상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 시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무관리 지도를 병행
▣ 사업기간: 2015.7월 ~ 10월
▣ 사업 시행지역: 전국(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원 내역: ([별표] 참조)
○ 자율개선 지원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부가가치세 포함) 일부
    를 지원 사업장 1개소 당 지원내용에 따라 120,000원~300,000원 지급(개
    산선급금액 117,500원)
※ 점검표, 점검 요령 및 참고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마련
 
▣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
○ 국내 경제 5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및
   그 지방조직
○ 업종별 사업주단체
※ 주무관청의 인가·승인받은 단체
○ 한국공인노무사회
 
▣ 운영기관 선정
○ 6개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
   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단, 중부청의 경우 경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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