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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4년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4-11-1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오유희 
전화번호
054-639-1153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집중신고기간(11.10~12.9) 운영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대부분의 여성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부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위법사례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를 수집하여 여성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미부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중 해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종료 후 낮은 임금 지급,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등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아래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식
 
신고전화 1644-3119, 044-202-7475
 
이 외에도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고용환경 또는 근로조건에서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나 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정신고서(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미부여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 해고 /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 육아휴직 후 임금수준 하락 / 육아휴직 기간 근속기간 미포함)
 
▶ 등록인정보




․ 성 명

홍 길 동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


․ 주 소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 56


․ 전화번호

 000-000-0000

․ 핸드폰번호

 000-0000-0000


․ 이메일

 


수신여부확인

⊙ 예 ○ 아니오
민원신청 처리상황을 문자메시지(SMS), E-mail 통해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진정인정보 ․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회사명

한국회사(주)


․ 대표자명

변 사 또


․ 회사주소
(실근무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888


․ 회사전화번호

02-777-8888

근로자수

30명
 
▶ 진정내용




입사일

2009-03-15

퇴사일

재직 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신청일

(서면/구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신청기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성명

 

육아휴직 대상 자녀 생년월일
(출산예정일)




제 목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해고/불리한 처우/임금수준 하락/근속기간 미포함


․ 내 용
(별지 기재 가능)

이 곳에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해고/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 처우/육아휴직 후 임금수준 하락/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 등의 근속기간 미포함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