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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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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 기간(시민제보 포함)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4-09-29
- 담당부서
- 영주고용센터
- 담당자
- 이성숙
- 전화번호
- 054-639-113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1. 기 간 : 2014. 10. 1 ~ 2014. 10. 31 [1개월]
2. 내 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형사고발 유예
* 부정수급신고포상 : 최근 1년이내 발생한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 1건당 최고 500만원, 연간 3000만원 포상
* 부정수급 신고처 : 영주고용지원센터(영주시, 봉화군), 문경고용지원센터(문경시, 상주시)
3. 문의 전화 : 영주센터(054-639-1135), 문경센터(054-559-8234)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14. 10. 1 ~ 2014. 10. 31 [1개월]
2. 내 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형사고발 유예
* 부정수급신고포상 : 최근 1년이내 발생한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 1건당 최고 500만원, 연간 3000만원 포상
* 부정수급 신고처 : 영주고용지원센터(영주시, 봉화군), 문경고용지원센터(문경시, 상주시)
3. 문의 전화 : 영주센터(054-639-1135), 문경센터(054-559-8234)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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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기간강조기간운영(2014하반기 홈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