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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안내
등록일
2014-04-1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조재현 
전화번호
054-639-1158 
1. 작업환경 측정
 0 작업환경측정이란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0 작업환경 측정 대상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 대상입니다.
 * 세부내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참조
 ** 단, 임시작업이나 단시간작업 등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특수건강 진단
0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함
0 대상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