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노동부 통사임금 노사지도 지침안
- 등록일
- 2014-01-2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조재현
- 전화번호
- 054-639-1152
'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노사가 통상임금 제도의 법리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여 복잡한 임금구조를 정비하고,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안 과제로 대두 됨에 따라, 우리부는 상반기 중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통상임금 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예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초로 한 노사지도 지침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지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강검윤 사무관(044-202-7544) 또는 손창은 감독관(044-202-754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0)2014-1-23-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