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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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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안내
- 등록일
- 2013-06-1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신병희
- 전화번호
- 054-639-1151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재예방 및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하여
1.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 요령
2. 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을 게시하였으니 사업장내 안전보건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제철업, 주물업, 유리가공업 등 고열작업을 보유한 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의 경우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폭염특보 발령기준
일 최고기온 33°c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 35°c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경보를 발령
1.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 요령
2. 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을 게시하였으니 사업장내 안전보건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제철업, 주물업, 유리가공업 등 고열작업을 보유한 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의 경우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폭염특보 발령기준
일 최고기온 33°c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 35°c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경보를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