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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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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제도 안내
- 등록일
- 2013-04-2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신병희
- 전화번호
- 054-639-1151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공사 중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