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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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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확대 시행('24.3.2.)에 따른 안내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이광욱 
전화번호
054-639-1159 
등록일
2023-11-15 
안녕하십니까 근로개선지도팀 이광욱감독관입니다.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시행('24.3.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사항을 전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개정 전) 적재하중 0.5t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t 이상인 경우)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산업용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고시 개정 후)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 적재하중이 0.49t 이하인 건설작업용 리프트, 0.09t 이하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첨부
  • 첨부파일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대상 확대) 자진신고 리플렛.pn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