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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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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금은정
- 전화번호
- 054-639-1157
- 등록일
- 2022-01-18
[중대재해처벌법] 이 시행예정(22.1.27.)따라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사고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에 모든 50억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추루 관리 결과 등을 토대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귀 현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자율점검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산업재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모든 50억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추루 관리 결과 등을 토대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귀 현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자율점검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산업재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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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