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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조기안착 방안 시달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금은정 
전화번호
054-639-1157 
등록일
2021-01-06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16시행)에 따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동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홍보. 교육 등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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