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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조기안착 방안 시달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금은정
- 전화번호
- 054-639-1157
- 등록일
- 2021-01-06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16시행)에 따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동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홍보. 교육 등 많은 활용 바랍니다.
이에 동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홍보. 교육 등 많은 활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