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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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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코로나19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안내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김선락
- 전화번호
- 054-639-1159
- 등록일
- 2020-03-02
코로나19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안내
- 기 안내된 사업장 대응지침(6판), 대구경북지역 산업안전 감독 등 유예의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에 관한 사항'은
붙임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으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 주요내용 : 배치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건강진단 실시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참조)
붙임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1부. 끝.
- 기 안내된 사업장 대응지침(6판), 대구경북지역 산업안전 감독 등 유예의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에 관한 사항'은
붙임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으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 주요내용 : 배치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건강진단 실시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참조)
붙임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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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사업장·특검기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