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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금은정
- 전화번호
- 054-639-1157
- 등록일
- 2019-08-01
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 폭염경보 발령(35℃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
열사병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 폭염경보 발령(35℃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
열사병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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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