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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채용절차공정화법 관련 안내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조재현 
전화번호
054-639-1171 
등록일
2017-01-31 
우리 부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구직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1.1.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 법은 ’17.1.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표준이력서 및 표준자기소개서* 사용(제5조)’,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제7조)’,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제9조)’, ‘채용서류의 반환(제11조)’ 등을 권고하거나 의무적으로 준수(과태료 부과 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부탁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