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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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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협조 요청 및 수시감독 실시 안내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윤호찬 
전화번호
054-639-1150 
등록일
2015-07-14 
1. 최근 밀폐공간 (폐기물‧분뇨‧유류 탱크 내부, 맨홀, 지하 피트 등) 내부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갔다가 질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2015.7.22  문경시 산양면 소재 사업장에서 공장동 내부 정비 및 청소 작업과 관련하여 발효기 내부 청소(이물질 제거 등) 작업 도중 산소결핍으로 추정되는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질병에 걸리는 사고 발생




* 밀폐공간은 환기가 불충분하여 그 내부가 산소결핍이나 고농도의 유해가스로 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① 출입금지 표시, ② 공기상태 측정, ③ 환기, ④ 감시인 배치, ⑤ 긴급 구조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청에서는 2015.8~9월 중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을 실시하여 질식재해 예방조치를 미실시한 사업장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붙임 체크리스트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자료를 활용하여 귀 사업장 내 밀폐공간 안전보건조치 상태를 자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1.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①밀폐공간 파악, ②출입금지조치, ③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환기 등 작업절차 수립, ④감시인 지정, ⑤교육·훈련 계획 등 수립
      2. 안전한 작업방법 주지
      3.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등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 비치 및 사용(장비 대여 포함) 등 보건기준 준수
      4.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5. 협력업체 수행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원청의 관리체계
                    * 원청의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에 협력업체가 밀폐공간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를 완료한 후 원청의 허가를 받아 작업
 4.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밀폐공간작업시 필요한 장비(공기측정기, 공기호흡기, 환기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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