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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업작업 위험 방지 관련 규정 및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사항 안내 (임업 중대재해 사례 포함)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윤호찬 
전화번호
054-639-1150 
등록일
2015-07-06 

1.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의적 규정을 두어 계몽하는 것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당연 적용되는 등 강행성을 가진 법규입니다. 특히 2012.1.1.부터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재해조사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하도록 개정·시행되고 있으니 첨부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고용노동부령 제77호)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014.1.1.부터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급업체에 도급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는 물론 수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바(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임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발주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 사업시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시 행․사법 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안전․보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