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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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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9명 사망사고 일으킨 GS건설 관계자 구속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55-387-0805 
담당자
김재규 
등록일
2005-11-02 
노동부는 지난 10월 6일 경기 이천 소재 GS홈쇼핑물류센타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작업중 근로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대형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GS건설(주) 현장소장 조규효(曺圭孝,48세)와 협력업체인 공승기업(주) 현장소장 이남하(李南河, 43세)를 28일(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각 법인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시공시는 자중 · 적재 하중이나 진동 및 충격등에 의하여 붕괴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서와 건설공사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에는 기둥과 보의 겹침길이가 10Cm가 되도록 되어 있으나 재해발생구간 주변의 보 겹침길이가 적게 되어있는 등 설계도와 일부 상이하게 시공되었다.

또한 시방서에 따라 PC 조립시 기둥과 보가 연결되는 접합부의 붕괴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건축시방서의 일부를 미준수한 사실이 있었고, 크레인등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에도 PC 조립 작업시 근로자들이 2층 등 전층에서 동시작업을 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이 드러났다.

원청인 GS건설(주) GS물류창고신축공사 현장소장은 건설현장의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한 것이고, PC 시공업체인 공승기업(주)의 현장소장은 작업중 구축물등이 붕괴우려가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해가 발생케 한 것이다.

노동부는 금년들어 9.24 충북 음성 개인주택공사현장에서 철골구조물이 전도되어 작업중이던 근로자 4명을 사망케한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하여는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 등 엄정 행·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