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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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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12.1.22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시행
담당부서
양산고용센터 
전화번호
055-379-2431 
담당자
신현호 
등록일
2012-06-15 

'12.1.22.부터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해야 하며,
  - 제도 시행일('12.1.22.)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자영업자는
    '12.7.21.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고용센터 김영주(055-379-2454)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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