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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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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비정규직보호법)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370-0917 
담당자
곽정은 
등록일
2007-05-29 
 
<비정규직보호법 Q&A> -2007.05.03 보도자료


Q1)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번에 제․개정된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파견법)” 및 차별시정제도와 관련된 “노동위원회법”을 일컫는 것이며 기간제와 단시간,그리고 파견근로자를 그 보호대상으로 함.


Q2)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수는 없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할 수 없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고용이 가능함.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학업,직업훈련의 경우
 •휴직,파견 등 결원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자를 사용하는 경우
 •전문지식,기술을 요하거나 정부제공 일자리 등(세부사항 대통령령으로 규정예정)


Q3)어떤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
■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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