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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산전후휴가급여 Q&A )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370-0917 
담당자
곽정은 
등록일
2007-05-29 
산전후휴가급여 Q&A


1.산전후휴가급여란?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


2.지원요건
① 피보험자가 90일 이상(산후에 45일 이상)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②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통산 180일이상
③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 그 외의 기업은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


3.지원금액
 피보험자의 산정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상한액(13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35만원을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0일 중 초기 60일은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함)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산업별로 규정하고 있 음. 광업의 경우 300인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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